[급구]사람을 찾습니다 (새로 ‘음식점’을 오픈하신 회원님, 또는 지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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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4-01 13:24 조회 3,625 댓글 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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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고라멘쓰님의 댓글
고라멘쓰 작성일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당님의 댓글
주당 작성일아는 사람이 없네여 ㅜ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귀족들이원래담배핌 작성일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되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가 그 사유가 있은날을 법안이 통과된 2012.12.8로 해석하는 한, 더이상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귀족들이원래담배핌 작성일저도 헌법소원 상당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각하결정이 나와버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배세만 생각하다보니 금연구역 전면시행 법안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켄트님의 댓글
켄트 작성일꼭 금연법으로 피해보신 새로 오픈한 점주분 나타나시길 빕니다 테이블에서 담배 못피니까 술마시는 재미가 떨어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