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구]사람을 찾습니다 (새로 ‘음식점’을 오픈하신 회원님, 또는 지인 분)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26 조회
- 5 댓글
- 목록
본문
|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5
켄트님의 댓글
- 켄트
- 작성일
꼭 금연법으로 피해보신 새로 오픈한 점주분 나타나시길 빕니다 테이블에서 담배 못피니까 술마시는 재미가 떨어져요 ㅠ.ㅠ
고라멘쓰님의 댓글
- 고라멘쓰
- 작성일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당님의 댓글
- 주당
- 작성일
아는 사람이 없네여 ㅜ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 귀족들이원래담배핌
- 작성일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헌법소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되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가 그 사유가 있은날을 법안이 통과된 2012.12.8로 해석하는 한, 더이상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귀족들이원래담배핌님의 댓글
- 귀족들이원래담배핌
- 작성일
저도 헌법소원 상당히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각하결정이 나와버리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배세만 생각하다보니 금연구역 전면시행 법안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