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부 금연광고는 심각한 인권침해”…방심위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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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2-15 07:19 조회 3,545 댓글 0본문
“복지부 금연광고는 심각한 인권침해”…방심위 심의 예정
○아이러브스모킹, ‘흡연=질병’광고의 부당․허위․과대 여부 심의 요청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아”
■ 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영상이 ‘인격모독’ 광고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심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15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홍보 영상이 적법한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본 광고에 대한 부당, 허위, 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데 이어 지난달 16일 부터는 2차 금연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2차 영상에서는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담배 구입 행위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과장되게 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의견서에서 “금연홍보 광고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흡연자 전체를 질병 감염자로 왜곡, 차별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질병 감염자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억지 왜곡 주장과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문구, 이미지 사용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올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배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기호품이며, 흡연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를 위한 행위의 일부”라며 “흡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흡연=질병’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이며, 소비자 권리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금연 홍보영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편견에 가득차 있는지 알려나갈 것”이라며 “당국은 흡연자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광고가 아닌, 국민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정홍보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11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자 기본권 침해하는 복지부 금연광고 규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정부가 쳐놓은 포승줄(‘흡연은 질병이다’라는 편견)에 묶인 환자복 차림의 흡연자가 절규하고 그 옆에는 이를 촬영하는 보건복지부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퍼포먼스에 이어 회원들은 복지부의 금연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상영 중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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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_[보도자료] “복지부 금연광고는 심각한 인권침해”…방심위 심의 예정(by 아이러브스모킹).hwp (2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15 0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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