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배제품 이용정보 차단은 소비자권리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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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이용정보 차단은 소비자권리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인터넷에 이용정보 제한 발상은 소비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사고”
“21세기 민주주의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발상”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인터넷에 담배제품의 이용정보가 게시되는 것을 차단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시도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보건복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는 “각종 담배제품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며 “위반자에는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며 흡연할 권리를 헌법으로써 인정받고 있는 담배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소비활동”이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담배를 마치 마약이나 음란물 유통과 같은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 보호’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며 “특히 담배제품에 대한 이용정보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정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유통단계에서의 판매 제한도 아닌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가로막겠다는 것은 금연정책의 부진함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자 소비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전근대적인 사고”라며 “소비자는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고 판단하여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지금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담배관련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발상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조
담배제품 이용정보 규제에 대한 아이러브스모킹 의견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66호, 2017.11.15.) 중 2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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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7.12.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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