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없는 일방적인 길거리 금연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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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없는 일방적인 길거리 금연법 반대”

비흡연자 흡연자 상생의 길은 흡연구역(흡연실) 설치가 우선
흡연자가 내는 담배부담금으로 흡연실 설치 지원해야
아이러브스모킹,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13일 11시00분, 국회앞

■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 없는 일방적인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반대합니다”
“길거리 흡연규제와 단속을 하기 전에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흡연실)’ 설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전국의 일정한 거리와 장소를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연구역을 확대하기에 앞서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현재 거의 모든 건물과 음식점, 일부 거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구역이나 흡연실 설치와 같은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없이 전국의 모든 보도와 거리 등에 일방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2월 10일(화) 오전 11시부터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기자회견를 통해 “정부는 흡연자들로부터 한해 걷어들이는 1조6천억원 정도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일명 담배부담금)을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이는 현실에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 또 흡연자의 흡연권 또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의 모든 보도와 거리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흡연자를 죄인취급 하는 법안임을 강조하기 위해 ‘감옥 퍼포먼스’를 펼친다고 밝혔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흡연구역(흡연실) 보장 없는 보도 및 거리 금연구역 추진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서면 담배 한 대 맘대로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담배는 판매하되, 피울 장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 이라며 “이럴 바엔 아예 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일침했다.

■ 한편 아이러스브모킹은 홈페이지에서 지난 8일부터 ‘길거리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반대와 연실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면적 150㎡이상 음식점 흡연규제가 시행된지 1년되는 날로 내년부터는 연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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