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흡연자들, “국민건강증진기금, 더 이상 받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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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국민건강증진기금, 더 이상 받지마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및 흡연피해기금 신설 법안”, 흡연자만 부담 가중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담배소송’에 이은 흡연피해기금 신설 움직임이 결국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건보공단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공단의 승소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십 수년간의 지리한 공방으로 인한 시간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또 양측이 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소송비용 등은 과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이미 흡연자가 담뱃값에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또 다시 담뱃값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면 기존 흡연자들로부터 거두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10일 이 같이 주장했다.
■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담배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를 환수할 목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의결한 데 이어 ‘흡연피해기금’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건보공단이 제출하려는 ‘흡연피해기금’ 신설 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가 “이미 부과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무리하게 강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만약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담뱃값 인상 요인이 되는 담배소송과 기금신설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나아가 흡연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법안의 문제점을 다투기 위한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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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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