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은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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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은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청구
○ 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 업주들과 함께 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침해,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안해
○ 금연식당과 흡연식당 선택 등 음식점 금연은 업주들의 자율에 맡겨야
■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한 것.
■ 아이러브스모킹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을 주장했다.
○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예시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와 함께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며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일부공간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업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음식점에 대한 금연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또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내공간은 물론, 길거리 등 실외공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 하는 것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현재 모든 음식점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입구에서 흡연을 해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음식점을 찾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구역) 설치가 같이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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