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종합정책, “흡연자 권리 직접적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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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종합정책, “흡연자 권리 직접적 침해 우려”
○ 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담배소비자 권리 무시 하는 규제 다수 포함”
○ 소량판매, 가향첨가 등 다양한 담배제품을 선택할 흡연자 권리마저 박탈
○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경고그림 시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 위반
○ “담배소비자의 의견 무시한 담배소비에 관한 규제는 심각한 월권행위”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 포함된 일부 규제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흡연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소비자로서 다양한 가격과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흡연자에게도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3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급격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킨 정부가 이번에도 일방적인 논리만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며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채택과 합당한 근거 없는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가향첨가 규제 추진계획 등 담배소비자의 기호와 직접 관련된 규제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갑 경고그림 확정과 상단표시 시행과 관련, “경고그림이 ‘사실에 근거하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을 시각폭력에 노출시키고 흡연자를 혐오대상으로 왜곡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청소년 흡연을 소량포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 소량포장이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량포장 담배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비하고 오히려 20개비 한갑을 피우던 습관을 자제하는 효과도 감지된다”며 “담뱃세 80% 인상으로 세금부담을 떠안은 흡연자들로부터 제품을 선택할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정부의 계획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이어 “청소년의 담배구매가 걱정된다면 파출소에서 담배를 팔면되고 가격인상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담배를 한 갑이 아닌 한 보루 단위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면 된다”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 가향 첨가 규제에 대해서도 “흡연자들의 담배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월권행위”라며 “같은 논리라면 과일향을 첨가한 소주도, 비만을 유도하는 허니버터류 과자도 당장 규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담배 관련규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담배의 기호와 선택에 관한 문제만큼은 담배소비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오히려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잘못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이 대표는 아울러 “흡연자의 처우 개선과 금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이 비가격 금연정책의 세부내용을 재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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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6.06.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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